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 사례에서, 수증자의 재산상태와 채무 변제 능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결혼 후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이후 은행채무를 저축한 돈과 사채를 통해 상환한 경위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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