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현황이 잡종지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일부에 관상수가 심어져 있고, 일부에서는 채소가 경작되고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작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 중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된 부분의 경작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현황을 잡종지로 본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방치된 토지라도 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농지일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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