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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지가 고시 후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감정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지가 고시 후 용도지역의 변경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다면 이를 감정서에 적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반영된 요소들을 세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 요소인 용도지역 변경이 참작되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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