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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법 제7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있어 협의 요청과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과는 달리 하천관리청의 공사로 인해 이미 손실을 입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 요청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 재결 신청의 권한은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습니다. 즉, 손실을 입은 자는 직접 협의를 요청하고 재결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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