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대금을 완납한 귀속재산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에 대한 관재기관의 매수인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귀속재산에 대한 매수인의 명의변경승인 행위나 그 취소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기관이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유재산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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