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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인가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면허를 위하여 설정된 운전경력 인정 기준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해당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그에 따라 산정된 운전경력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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