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금 등 급여를 받고, 항고를 취하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다투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오랜 기간 피징계자의 퇴직을 전제로 인사를 단행했다면, 피징계자가 뒤늦게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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