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나요?
Answer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더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천징수세액도 함께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3조, 제59조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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