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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해 제조한 재화 공급 시, 원재료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 등을 사용해 제조하거나 시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용한 원재료의 가액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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