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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 금지로 인한 상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 건설 대지 면적 제한 방침과 서초구청장의 건축허가 금지로 인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는 법인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112조와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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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건축허가 금지로 인한 상황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