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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Answer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이는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 분양불허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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