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하여, 법률상으로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