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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 번 서면심리로 결정된 세액에 대해 실지조사를 거쳐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한 번 서면심리로 결정된 세액에 대해 실지조사를 거쳐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수익금 누락이 확인되면, 과세당국은 그에 따라 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및 판례에 따르면 세무 당국이 수익금 누락을 발견한 경우 추가 과세는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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