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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과세관청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음을 입증하면, 현금상속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과세관청이 현금상속 사실을 입증해야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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