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무소가 폐쇄된 기간 이후에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건축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사무소 폐쇄명령 이전에 연립주택의 설계업무를 이미 완료한 후, 폐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건축허가신청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계업무는 폐쇄명령 이전에 완료되었고, 건축허가신청은 폐쇄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업무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건축사업무 정지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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