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증여자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나요?
Answer
증여자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받았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에 대하여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증여자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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