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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인이 사용한 상표가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인이 사용한 상표가 기재된 생산의뢰서 및 지출결의서는 기업체 상호간에 주고받는 거래서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출원인 회사 내부에서만 결제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위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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