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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에서 'WORLD'라는 단어와 지구 도형이 요부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원상표에서 'WORLD'는 '세계의, 세계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적 용어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인 요부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구 도형과 'WORLD'의 복합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없으며, 출원상표의 요부는 '전기'가 아니라 상표의 중심 부분인 다른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원심은 상표의 전체적 외관을 평가하여 요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인용상표와 출원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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