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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출자한 법인에 다시 출자하는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나요?

Answer

법인이 이미 출자한 타법인에 다시 출자하는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근거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과세관행은 지속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과거의 재무부장관 예규에 의한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출자 법인에 재출자할 때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비과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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