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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자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세무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투자자산의 고가매입이 발생한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매입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반영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가매입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초과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증액한 후 그 소득을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산의 손익을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과세표준을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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