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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매에서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공매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Answer

공매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매수인이 민법 제249조에 따른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원소유자는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반환 청구가 불가능할 뿐, 공매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해 공공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만 해당 처분의 유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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