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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위생법에 따른 처분 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에 따른 기준이 기속력을 가지나요?

Answer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법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은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중위생법 및 그 취지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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