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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천연사이다'라는 상표를 사용한 광고 행위가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천연사이다'라는 상표를 사용한 광고 행위가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는 있지만, 그 광고가 마치 사이다가 천연적으로 생산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크게 '천연사이다'라고 표시하고 한자를 작게 기재하거나, 'MINERAL WATER'와 'CIDER'를 분리해 표기한 경우,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천연적으로 생성된 사이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른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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