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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의 지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상액 산정 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제시된 가격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수용재결처분청은 표준지 및 보상액 산정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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