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주 국립공원 내 임야에서의 간벌 허가 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문제가 있었나요?
Answer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은, 자연공원법 제5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심은 임야의 간벌로 인해 자연경관이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추가 심리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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