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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다중주택으로 판단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된 건물이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경우, 이는 건축법 제32조 제1항과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중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고시준비생 50여 명이 방을 침실로 사용하며 지하층의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거주하는 경우, 이 건물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다중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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