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위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총장이 한 재항고기각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검찰청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는 형벌권 발동과 관련된 쟁송절차로, 검찰총장이 재항고기각결정을 내린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및 재항고절차,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재항고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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