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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기성고율 증가분을 인정한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공사기성고율 증가분을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기성고율 증가분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산정 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그 증가분의 인정을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논리와 증거에 따른 판단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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