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자동차사용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은 '달아난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호조치를 의미합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은 제50조 제2항에서 따로 규정된 것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아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통사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