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일부 수령하고, 그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과세에 적용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도인이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일부 수령하고, 그 후 잔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관청은 중도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날에 시행되고 있던 특별조치세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시행 후에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특별조치세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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