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도인이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일부 수령하고, 그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과세에 적용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도인이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일부 수령하고, 그 후 잔금을 수령한 경우, 과세관청은 중도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날에 시행되고 있던 특별조치세법이 적용되며, 소득세법 시행 후에 잔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특별조치세법이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매도인이 구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일부 수령하고, 그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차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