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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수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상황, 그리고 해당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고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지, 그리고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할 정도로 중대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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