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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청회나 이주대책 없이 수립된 도시계획에 대해, 수용재결처분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지 않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이지만,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러한 위법을 다투지 않았다면, 수용재결단계에 이르러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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