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결정 고시에서 토지의 지번이나 '리'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결정 고시에서 토지의 지번이나 '리'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고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계획결정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하며, 쟁송 기간이 지난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그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쟁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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