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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월평균 2,421,800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 1년간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월평균 2,421,800원의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경우,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년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당시 규정에서는 부당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고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12개월간의 자격정지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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