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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Answer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는 반드시 건축주 등에게 미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건축법 제42조의3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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