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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유지를 낚시터로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행위가 관청의 허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유지에서 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행위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보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의 굴착이나 토석의 적치 등은 도시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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