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 없이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때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 무려 1년 4개월 동안 허가 없이 양도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큽니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