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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미콘 매출액의 제조원료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법인세 추계과세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레미콘 매출액 중 제조원료비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과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조원가 중 일부는 신고했으나, 제조원료비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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