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해야 합니다. 즉, 건물 취득 후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건물 철거의 의도가 분명히 인정될 때에만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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