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근거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은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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