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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된 행위로 오인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남편이 처 사망 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한 것이었는지는 과세자료를 조사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가장된 행위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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