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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실수와 관상수의 수용보상액 산정 시, 이식 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가요?

Answer

유실수와 관상수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따라 이식 가능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식이 가능하다면 그 이식비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하고,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식 가능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이식비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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