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근거로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신빙성 없는 증언만을 바탕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돈을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의 소유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재산을 상속인의 소유로 보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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