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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외부채의 대상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들어온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외부채의 대상이 되는 현금이 법인에 입금되었다면, 비록 부채를 수반하더라도 그 현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수익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고, 귀속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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