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을 제출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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