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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토지에 정착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된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보상액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서들이 수목의 이식비를 평가하면서 각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이전료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목에 대한 평가 시에는 수종, 수령, 이식의 난이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보상액 산정은 적법한 평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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