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의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매도인이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