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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임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륜관계를 지속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이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가정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임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륜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적·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으며, 제1차 징계처분 후에도 뉘우침 없이 비행이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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