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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시력표와 색각검사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안과의원이 만든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는 도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관련 법률과 저작권법의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들 시시력표나 색각검사표가 약사법 제2조 제9항의 '의료용구'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도서'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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