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 규정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국세청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 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헌법 제59조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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